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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7.2.28
공포
2026.2.27 · 제21408호 · 일부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3.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4.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5. 제5장 건설기계사업
  6.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7.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의2압류등록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검사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6조삭제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삭제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제31조의3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5보조금 등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공제사업

제8장 보칙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3삭제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4삭제

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삭제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br> 나. 시ㆍ도지사는 법원ㆍ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br>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br>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br>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