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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9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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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r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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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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