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듣기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