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