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