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2.2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