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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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