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전문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전문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