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목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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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목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