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