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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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