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