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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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