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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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