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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3766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028호,2008.9.23>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