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역 실정에 맞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권한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2호, 2012. 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에 대한 해촉 권한을 삭제하고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