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

시행 2012.5.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