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