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22조(제수)듣기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