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25조(회갑연 등)듣기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