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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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 제1장 총칙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