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1장 총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