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5조(시기)듣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