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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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