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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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