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