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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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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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