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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6.4
공포
2024.12.3 · 제20549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3.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4.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5.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6조실태조사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21조사용제한 등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9조삭제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7조비밀유지 제48조청문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제51조벌칙 제51조의2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br>◇ 주요내용<br>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br>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br>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br>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br>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br>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