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48조(청문)듣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