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3절 조적식구조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