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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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