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3절 조적식구조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