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1.1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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