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1.1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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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1.1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