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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1.8.11][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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