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전문개정 1999.5.11]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