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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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