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0조(보정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②건축주ㆍ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