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