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