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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6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202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416호,2024.12.1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호,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2.11.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1107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35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62호,202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호,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22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71호,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18.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390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호,2016.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8호,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2015.7.7>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호,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29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4.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