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01567호 · 일부개정
조문
89개

함께 보기: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건축허가서 등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건축신고 제12조의2용도변경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가설건축물 제14조착공신고등 제15조삭제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삭제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허용오차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대지의 조성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1조의2삭제 제31조의3삭제 제31조의4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삭제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출입검사원증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5비용부담 제4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br>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