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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9 (Deposit of Costs of Mediation, etc.)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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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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