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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Building Act, Article 104-2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Work of Building Committees)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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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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