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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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