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6][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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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7장 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6][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