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본조신설 2019.8.20][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