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4(몰수ㆍ추징)듣기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본조신설 2017.12.26][제39조의3에서 이동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