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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7장 벌칙

건축사법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3. 삭제<2019.8.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2015.1.6>

[전문개정 2011.5.30][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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