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14.6.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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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14.6.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